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기 전에 10년부터 채워 보세요
Table Of Content
부모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서 몇 달 모자란다면, 반환일시금 청구서부터 내지 마세요.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는 순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게 되고, 몇 달만 더 내면 받을 수 있었던 평생 연금 길이 닫힙니다.
실제로 가입기간이 119개월, 딱 한 달이 모자라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928명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 핵심 요약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돈
- 60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청구 전에 10년까지 모자란 개월 수부터 확인
-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101.3만 원이면 2026년 기준 월 약 9만 6천 원
- 60세 사유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
- 판단 기준은 하나: 연금을 몇 살까지 받아야 일시금을 넘어서는지 (아래 계산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돌려받는 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가입자 자격을 더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데 이것이 반환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가 정한 지급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 직장(사업장)가입자였던 기간은 본인이 낸 몫뿐 아니라 회사가 낸 몫까지 포함됩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60세가 된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이자율은 2.2%입니다. 60세 이후로는 청구를 늦춰도 이자가 더 붙지 않습니다.
받는 시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1965~1968년생의 반환일시금 지급 연령은 64세로 늦춰졌지만, 60세가 지나면 본인이 원할 때 그 전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세 무렵 공단 안내를 받고 청구하러 갑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막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에도 본인이 원해서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10년을 채우는 데 주로 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3조는 60세가 돼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을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뺍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도 같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납 제도가 있긴 합니다. 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면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단 안내에서 이 제도는 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60세 도달로 받은 사람은 재가입 자체가 안 되니, “받고 나서 후회하면 되돌린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거꾸로 보면 길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단이 임의계속가입을 안내한 82만 8,340명 가운데 13만 11명이 이 방법으로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세계일보 2026년 9월 보도).
🧮 국민연금 10년 채우면 몇 살에 본전일까? 계산기로 확인
비교는 단순합니다. 반환일시금을 고르면 60세에 목돈을 한 번 받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고르면 모자란 개월 수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노령연금 시작 나이부터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 연금을 몇 년 받아야 “일시금 + 더 낸 보험료”를 넘어서는지만 보면 됩니다.
노령연금 시작 나이는 태어난 해마다 다릅니다.
| 태어난 해 | 노령연금 시작 나이 |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출처: 국민연금법 제61조,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아래 계산기에 부모님 숫자를 넣어 보세요. 반환일시금 예상액과 10년을 채웠을 때 예상 월 연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반환일시금 받을까, 10년 채워 연금 받을까
공단에서 확인한 숫자 두 개를 넣으면 “몇 살까지 받아야 본전인지”가 나옵니다
10년(120개월)까지 1개월 남았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면 추가로 낼 보험료는 96,235원(월 96,235원 × 1개월)입니다.
1966년생은 반환일시금을 만 60세에 받을 수 있고,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은 만 64세부터 받습니다.
④ 반환일시금 예상액과 ⑤ 예상 월 연금액을 넣으면, 연금을 몇 살까지 받아야 일시금과 추가 보험료를 합친 금액을 넘어서는지 계산합니다.
계산식: 모자란 개월 = 120 − 지금 가입기간 · 추가 보험료 = 월 보험료 × 모자란 개월 · 본전까지 걸리는 기간 = (반환일시금 + 추가 보험료) ÷ 월 연금액(올림) · 본전 나이 = 연금 시작 나이 + 그 기간(60세부터 내서 10년을 채우는 때가 시작 나이보다 늦으면 그때부터). 노령연금 시작 나이는 국민연금법 제61조와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의 출생연도별 기준(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반환일시금 60세 지급은 같은 부칙 제8조의3입니다. 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조정되고(법 제51조②), 반환일시금은 받은 뒤 예금 이자가 붙을 수 있지만 이 계산에는 둘 다 넣지 않았습니다. 세금·건강보험료 영향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직 60세 전이라면 60세까지 계속 내는 기간도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결정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숫자를 꼭 확인하세요.
공단 숫자를 받기 전에 감을 잡아 보시라고, 가정값으로 계산한 표도 붙입니다. 모자란 기간은 1개월, 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101.3만 원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 반환일시금 (가정) | 월 연금 25만 원 | 월 연금 35만 원 | 월 연금 45만 원 |
|---|---|---|---|
| 1,000만 원 | 3년 5개월 | 2년 5개월 | 1년 11개월 |
| 2,000만 원 | 6년 9개월 | 4년 10개월 | 3년 9개월 |
| 3,000만 원 | 10년 1개월 | 7년 2개월 | 5년 7개월 |
표의 기간 =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일시금과 추가 보험료를 넘어서기까지 걸리는 기간. 반환일시금과 월 연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세계일보가 인용한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로 가입기간 10~19년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은 45만 원(2026년 3월)이라, 딱 10년만 채운 경우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일시금이 클수록 본전 나이가 늦어집니다. 직장에 오래 다녀 회사 몫까지 쌓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계산에는 연금 쪽에 유리한 사정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금액이 조정됩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일시금은 받는 날 금액이 정해지고 끝입니다.
Tip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할 때는 질문을 미리 적어 두세요. ① 지금 가입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 ② 반환일시금 예상액 ③ 10년을 채우면 예상 월 연금액 ④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는지. 네 가지를 한 번에 물으면 계산기에 넣을 숫자가 다 나옵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과 2026년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하는 때 언제든 |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 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 신청 못 하는 사람 | 65세 이상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전액 미납·전액 납부예외자(미납분을 내면 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 그만두기 | 원할 때 탈퇴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권 탈퇴 |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2027년에는 10%로 오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는 배경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60세 직전에 소득 없이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던 분(공단 분류로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데,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이 101.3만 원입니다. 여기에 9.5%를 곱하면 월 약 9만 6천 원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보험료율이 10%라 약 10만 1천 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회사에 다니면서 임의계속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 5년일까 10년일까?
60세가 돼서 생긴 반환일시금은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가 반환일시금 중 60세 사유만 따로 떼어 10년으로 정해 두었고, 2018년 1월 25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지금도 5년입니다.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도 청구기한 첫 문장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이라고 적고, 60세 사유 10년은 바로 아래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검색 결과 요약에도 5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그렇다고 기한을 넉넉히 믿고 잊어버리면 실제로 돈이 사라집니다. 10년을 넘겨 소멸시효가 끝난 사람이 2024년 764명, 2025년 946명, 2026년 상반기 646명이었고, 2027년에는 2,355명(1인당 약 171만 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한국경제, 이소희 의원 자료).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반환 사유(연금 지급 연령 도달)가 생겼는데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만 5,527명, 금액으로 1,829억 원입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정은 먼저, 청구는 그다음. 10년이라는 기한은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지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이자도 더 붙지 않으니, 계산을 마쳤다면 그때 바로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 받기로 정했다면
계산해 보고 일시금이 낫다고 판단했거나, 이미 65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면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어디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직접 가기 어렵다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지사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일 때 가능). 60세 사유라면 전화·팩스 청구도 되는데, 낸 보험료 총액이 250만 원 이하일 때만입니다.
-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부모님 국민연금, 자녀가 확인할 3가지
- 가입기간 개월 수 — 부모님과 함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보거나 1355에 전화해 정확한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10년 정도 냈다”는 기억과 실제 개월 수가 다른 경우가 많아, 여기서부터 숫자로 잡아야 합니다.
- 공단 안내 우편·문자 — 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기기 3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안내를 보냅니다. 부모님 우편함에 공단 봉투가 와 있다면 열어 보기 전에 청구부터 하시지 않도록 한 번 짚어 드리세요.
- 두 금액 — 반환일시금 예상액과 10년을 채웠을 때 예상 월 연금액. 이 두 숫자만 있으면 위 계산기로 본전 나이가 나옵니다.
부모님 연세가 되면 연금만큼 병원비도 함께 챙기게 됩니다. 큰 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정특례 신청 기한과 본인부담 비율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부모님 상황별로 지금 할 일
| 부모님 상황 | 할 일 |
|---|---|
| 60세 전, 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까지 계속 낼 기간을 더해도 모자라는지 계산. 모자라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계획까지 같이 |
| 60세가 됐고 10년까지 몇 달 남음 | 반환일시금 청구 전에 1355에 두 금액을 묻고 계산기로 비교 |
| 60세가 넘었지만 아직 청구 안 함 | 65세 전이면 임의계속가입이 여전히 가능. 청구 기한(10년)은 남아 있지만 60세 이후 이자는 붙지 않으니 결정은 미루지 않기 |
|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음 | 임의계속가입·재가입 모두 불가.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다른 가족은 청구 전에 계산부터 |
| 65세가 넘었고 10년 미만 | 임의계속가입 신청 불가 → 기한 안에 반환일시금 청구 |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부모님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부모님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이민 갈 때 찾지 않은 반환일시금은 이미 사라졌나요?
A. 국외이주 사유의 반환일시금은 5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116조에 따라 그 사람이 나중에 60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예전 법 조항까지 얽혀 있어 사람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황은 공단(해외에서는 +82-63-713-6900)에 확인하세요.
마무리
반환일시금은 “찾아가야 하는 돈”이기 전에 “한 번 고르면 바꿀 수 없는 선택”입니다. 몇 달 치 보험료와 평생 연금을 저울질하는 일이라, 청구서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이번 주 부모님과 통화할 때 태어난 해와 국민연금 가입 개월 수, 이 두 가지만 여쭤보세요. 120개월에서 몇 달 모자란다면 1355에 두 금액을 물어 위 계산기에 넣어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연금을 정리하는 김에 우리 집 다음 세대 보험도 손봐 두고 싶다면, 어린이보험을 4줄로 정리한 방법이 같은 방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2026년 10월 확인)
- 국민연금법 제13조·제51조·제61조·제77조·제115조·제116조,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8조의3,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수급요건·급여수준·청구방법), 「임의계속가입자」(가입신청대상·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안내
- 한국경제 「”신청 안 하면 내 돈 170만원 증발”…국민연금 반환금의 함정」 (2026.10.16.)
- 세계일보 「국민연금 10년 못 채운 137만명, 연금 대신 일시금 받았다」 (2026.9.22.)
- 스트레이트뉴스 「[2026국감] 국민연금 10년 문턱 한 달 앞두고 일시금…6년간 2928명」 (2026.10.14.)

